의미
대학기관평가인증(Institutional Accreditation)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의 대상은 대학 일부분이나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으며 대학기관 전반입니다.
법적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평가)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163호)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1호)
시행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이 2010년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며, 1주기(2011~2015), 2주기(2016~2020), 3주기(2021~2025)를 거쳐 현재 4주기(2026~2030)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 구성 체계 (4주기)
| 구분 | 내용 | 표시 | 개수 |
|---|---|---|---|
| 평가영역 | 대학운영 및 교육 활동 구성 요소 | 1 (1단위) | 4개 |
| 평가준거 | 평가영역별 인증기준 충족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점검 및 진단 | 1.1 (2단위) | 24개 |
판정 유형
- 인증 — 4개 평가영역 모두 충족(P) · 인증기간 5년
- 조건부인증 — 3개 평가영역 충족 + 1개 영역 조건부충족(CP) · 인증기간 2년, 1년 후 보완평가
- 불인증 — 위 기준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