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관평가인증(Institutional Accreditation)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한국대학평가원이 평가·판정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본 페이지는 한국대학평가원 「2026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 개정판」(2026.01.13) 의 핵심 내용을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하여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 평가 대상은 프로그램이 아닌 대학기관 전반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이 2010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증 시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5년 단위 주기로 1주기(2011~2015)부터 운영해 왔으며 현재 4주기(2026~2030)를 시행 중입니다.
| 구분 | 내용 | 표시 | 개수 |
|---|---|---|---|
| 평가영역 | 대학운영 및 교육 활동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 1 (1단위) | 4개 |
| 평가준거 | 평가영역별 인증기준 충족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점검·진단의 단위 | 1.1 (2단위) | 24개 |
| 인증기준 | 평가준거별로 충족되어야 할 정성·정량 기준 | 서술문 | 준거별 1~다수 |
| 평가내용 |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평가위원이 확인하는 세부 내용 | 표·서술 | 준거별 다수 |
※ 3주기 5영역 → 4주기 4영역으로 통합. (옛 ‘대학성과·사회적 책무’ 영역이 ‘대학경영 및 사회적 책무’ 영역에 흡수)
4개 평가영역이 모두 충족(P)인 경우. 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다음 주기 평가 신청 시까지 유효합니다.
3개 평가영역 충족(P) + 1개 영역 조건부충족(CP)인 경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인증 후 1년 시점에 보완평가를 받아 정식 인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결과 통보 후 일정 기간 이후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 효력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2011년 1주기부터 2030년 4주기까지 한국대학평가원이 운영해 온 기관평가인증의 시기별 변화와 정책 흐름.
자율성·자기책무성·공공성·전문성·국제표준성에 기반한 평가 운영 원칙과 평가위원·평가기관 윤리.
신청 → 자체진단평가 → 서면·현지방문평가 → 결과보고서 → 의견 수렴 → 심의 → 공표까지 단계별 안내.
평가준거 P/CP/F 판정 → 영역 P/CP/F → 종합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으로 이어지는 3단계 판정 체계.
인증 결과의 사회적·대학 내부 활용, 정부 재정지원·교원양성기관 평가·외국인 유학생 유치와의 연계.
4주기 평가내용 구성 체계. 영역별 카드에서 6개 평가준거의 인증기준과 보고서 작성 내용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