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평가 대상 확정
평가 받고자 하는 대학이 한국대학평가원에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평가원은 대상 대학을 확정하여 통보합니다.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4년제 대학(대학원·교육대학·산업대학 포함)
- 직전 주기 평가에서 불인증 또는 인증 종료 후 일정 기간 경과 대학 — 모두 신청 가능
- 신규 설립 대학 — 일정 운영 기간(최소 4년) 충족 시 신청
- 대학기관평가인증 신청서 (총장 직인)
- 대학 일반현황 (학교명·소재지·설립유형·학생·교원 등)
- 직전 자체평가보고서 및 정보공시 자료
- 평가 수수료 납부 증빙
- 평가원이 신청 대학을 검토하여 평가 대상 대학을 확정
- 본교 4주기 평가 신청: 2025.10.17 / 대상 확정 통보: 202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