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신학대학교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4주기
호남신학대학교 대학기관평가인증
Institutional Accreditation · 2026~2030
인증 개관 · 평가 절차
PROCESS

평가 절차 상세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신청 → 자체진단평가 → 서면평가 → 현지방문평가 → 평가결과보고서 → 대학 의견수렴 →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심의 → 결과 공표의 8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단계별 일정·산출물·세부 활동을 정리했습니다.

STEP 01
신청 및 평가 대상 확정
2025.10.02 ~ 10.31
STEP 02
자체진단평가 수행
2025.10.24 ~ 2026.04.02
STEP 03
서면평가
2026.04.08 ~ 04.10
STEP 04
현지방문평가
2026.04.15 ~ 05.08
STEP 05
평가결과보고서 작성·검증
2026.05.13 ~ 05.15
STEP 06
대학 의견 수렴
2026.05.26 ~ 06.12
STEP 07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최종 심의
2026.06.15 ~ 06.26
STEP 08
인증 결과 공표 및 후속 조치
2026.06.30
01
2025.10.02 ~ 10.31

신청 및 평가 대상 확정

평가 받고자 하는 대학이 한국대학평가원에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평가원은 대상 대학을 확정하여 통보합니다.

신청 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4년제 대학(대학원·교육대학·산업대학 포함)
  • 직전 주기 평가에서 불인증 또는 인증 종료 후 일정 기간 경과 대학 — 모두 신청 가능
  • 신규 설립 대학 — 일정 운영 기간(최소 4년) 충족 시 신청
제출 서류
  • 대학기관평가인증 신청서 (총장 직인)
  • 대학 일반현황 (학교명·소재지·설립유형·학생·교원 등)
  • 직전 자체평가보고서 및 정보공시 자료
  • 평가 수수료 납부 증빙
확정 통보
  • 평가원이 신청 대학을 검토하여 평가 대상 대학을 확정
  • 본교 4주기 평가 신청: 2025.10.17 / 대상 확정 통보: 2025.10.24
산출 문서대학기관평가인증 신청서, 대학일반현황 (양식 별지 1~3)
↓ 다음 단계
02
2025.10.24 ~ 2026.04.02

자체진단평가 수행

대학이 4개 평가영역 24개 평가준거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단·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체진단평가보고서로 작성·제출합니다.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기획·연구·실무 위원회 또는 영역별 위원회 등 대학 실정에 맞게 구성
  • 본교: 기획위원회 · 연구위원회 · 실무위원회 3개 위원회 운영
  • 영역별 책임위원·평가준거별 작성위원 지정
근거자료 수집
  • 정보공시 (대학알리미) 데이터
  • 대학 규정·내규
  • 회의록·실적 자료·증빙 문서
  • 현지확인자료(현지방문평가 시 평가위원이 확인), 현지면담, 시설방문
보고서 작성·검증
  • 24개 평가준거별 인증기준 충족 여부 자체 판정 (P / CP / F)
  • 서술형 보고서 + 근거자료 목록 작성
  • 내부 검토·승인 → 평가원 제출 (마감: 2026.04.02)
산출 문서자체진단평가보고서 (제출 시 별지 4~6 양식)
↓ 다음 단계
03
2026.04.08 ~ 04.10

서면평가

평가위원이 자체진단평가보고서와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영역별·준거별 평가 의견을 작성합니다.

평가위원 구성
  • 영역별 5~7인의 평가위원 (위원장 1인 포함)
  • 교수·전직 대학 행정 전문가·기관 행정가 등으로 구성
  • 제척·기피·회피 절차로 이해상충 차단 (대학 사전 통보)
서면평가 워크숍
  • 평가위원 사전 워크숍 — 평가 기준·방법 교육, 평가위원 윤리 서약
  •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영역·준거별 분담 검토
  • 쟁점 사항 토론 → 현지방문평가 사전 질의서·확인자료 요구 목록 작성
산출 문서서면평가 의견서, 현지방문평가 사전 질의서
↓ 다음 단계
04
2026.04.15 ~ 05.08

현지방문평가

평가위원이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평가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점검하고, 보직자·교원·학생·직원 면담을 수행합니다.

방문평가 일정 (보통 2박 3일)
  • 1일차 — 대학 개요 브리핑, 시설 투어, 보직자 면담
  • 2일차 — 영역별 분과 평가, 교원·학생·직원·동문 면담, 현지확인자료 검토
  • 3일차 — 평가위원 내부 합의, 영역별 잠정 판정, 종합 의견 정리, 대학에 구두 종합 강평
현지 점검 자료
  • 회의록·결재 문서·세부 실적 데이터 (현지확인자료)
  • 강의실·실험실·도서관·기숙사 등 시설 방문 점검
  • 학생·교원·직원 그룹 면담
대학의 의무
  • 평가위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면담 요청에 성실히 응함
  • 평가위원에게 향응·금품 제공 일체 금지 (평가위원 윤리 위반 시 평가원에 즉시 신고)
산출 문서현지방문평가 결과 의견서, 면담록, 시설확인록
↓ 다음 단계
05
2026.05.13 ~ 05.15

평가결과보고서 작성·검증

평가위원이 서면·현지방문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영역·준거별 판정 및 평가 의견을 담은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 구성
  • 평가준거별 인증기준 충족 여부 (P / CP / F) 판정
  • 평가영역별 종합 판정
  • 대학 운영·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의견(강점·약점·권고사항)
교차 검증
  • 동일 영역 다른 평가팀 위원장 간 교차 검토
  • 평가원 사무처의 형식·일관성 검증
산출 문서평가결과보고서 (초안)
↓ 다음 단계
06
2026.05.26 ~ 06.12

대학 의견 수렴

평가결과보고서 초안을 대학에 송부하여 사실관계·평가 의견에 대한 대학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대학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원은 이를 검토하여 보고서를 확정합니다.

의견 제출 절차
  • 평가결과보고서 초안 송부 (2026.05.26 ~ 05.29)
  • 대학 의견서 작성·제출 (보통 7~10일 이내)
  • 평가원 의견서 검토 → 평가위원과 협의 → 보고서 확정 (2026.06.01 ~ 06.12)
대학이 제출할 수 있는 의견
  • 사실관계 오류 정정 요청
  • 평가 의견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
  •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사실관계 입증자료 첨부 시)
산출 문서평가결과보고서 (확정안), 대학 의견서
↓ 다음 단계
07
2026.06.15 ~ 06.26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최종 심의

평가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학평가인증위원회가 확정된 평가결과보고서를 심의하여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을 결정합니다.

심의 절차
  • 평가결과보고서 종합 검토
  • 대학별 인증 판정 의결 (인증 / 조건부인증 / 불인증)
  • 조건부인증 대학의 보완평가 시점 결정 (인증 1년 후 보완평가)
위원회 구성
  • 교육계·사회 각계 인사로 구성
  • 평가위원과 별개의 독립 심의기구
  • 결정의 객관성·중립성 확보
산출 문서대학평가인증위원회 심의·의결록
↓ 다음 단계
08
2026.06.30

인증 결과 공표 및 후속 조치

인증 결과를 한국대학평가원 홈페이지·대학알리미를 통해 사회에 공표하고, 대학은 인증마크·평가결과보고서를 활용합니다.

공표 채널
  • 한국대학평가원 홈페이지 (www.kuaa.or.kr)
  • 대학알리미 (정보공시)
  • 인증 대학 홈페이지·홍보물에 인증마크 사용
후속 조치
  • 인증 대학 — 인증마크 사용,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확보
  • 조건부인증 대학 — 1년 후 보완평가 수행
  • 불인증 대학 — 권고사항 이행 후 재평가 신청 가능
사업만족도 조사
  • 2026.06.30 ~ 07.10 — 평가 대상 대학 대상 만족도 조사
  • 차기 주기 평가편람 개정에 반영
산출 문서인증서, 인증 결과 공표 자료
SUPPLEMENTARY PROCEDURES

보완평가 · 재평가 · 이의 신청

보완평가

조건부인증을 받은 대학이 인증 시점으로부터 1년 후 조건부충족(CP) 영역에 대해 받는 평가. 통과 시 5년 인증으로 전환, 미통과 시 잔여 1년 후 인증 효력 종료.

재평가

불인증 또는 인증 종료 대학이 일정 기간(통상 1년 이상) 이후 다시 신청하여 받는 평가. 새로운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제출 필요.

이의 신청

평가 결과에 중대한 사실관계 오류가 있을 경우, 결과 공표 후 정해진 기간 내 평가원에 이의 신청. 평가원은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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