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관평가인증은 평가준거(24개) → 평가영역(4개) → 종합 판정으로 이어지는 3단계 판정 체계를 갖습니다. 각 단계는 P(충족) · CP(조건부충족) · F(미충족) 등급으로 평가됩니다.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함. 자체진단평가보고서와 평가위원의 서면·현지방문평가 결과가 일치하여 인증기준이 안정적으로 충족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기준의 상당 부분을 충족하나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경우.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사항으로 1년 후 보완평가를 거쳐 충족 여부를 재판정.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준거 단위에서 핵심 요건이 결여되어 단기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역 내 6개 평가준거가 모두 P 또는 일부 CP이며 영역 핵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영역 P
영역 내 일부 평가준거가 CP이고 일부가 F이지만 영역 전반의 운영이 단기 보완으로 개선 가능한 경우 → 영역 CP
영역 내 다수 평가준거가 F이거나 영역 핵심 평가준거가 F인 경우 → 영역 F
※ 영역 단위 판정은 평가위원의 종합 평가 의견과 평가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되며, 단순 산술 합계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 판정 유형 | 기준 | 유효 기간 | 후속 조치 |
|---|---|---|---|
인증 Accredited | 4개 평가영역이 모두 P (충족) | 5년 | 5년 후 차기 주기 평가 신청 |
조건부인증 Conditionally Accredited | 3개 영역 P + 1개 영역 CP | 2년 (+1년) | 인증 1년 후 보완평가 → 통과 시 5년 인증으로 전환 |
불인증 Not Accredited | 위 기준 미달 (2개 이상 영역 CP/F, 또는 단일 영역 F 등) | 효력 없음 |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대학알리미 정보공시와 자체 데이터로 산출되는 수치 지표. 일정 기준치 충족 여부로 객관적으로 판정합니다.
대학의 운영·교육 활동의 적절성·체계성·실효성을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