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은 한국대학평가원이 제시한 5가지 평가 원칙 위에서 운영되며, 평가위원 및 평가기관은 엄격한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학의 설립 이념과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자체적인 자기 진단을 존중. 평가는 대학의 자율적 질 관리 활동을 보완·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합니다.
대학이 사회와 학습자에 대해 약속한 교육의 질을 스스로 책임지고 입증. 평가는 그 책무를 확인하고 사회에 공표하는 과정입니다.
평가 기준·결과를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공익에 기여합니다.
대학 운영·교육과정·연구·학생지원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이 정합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INQAAHE·APQN 등 국제 고등교육 질보증 기구의 원칙과 정합성을 유지하여 한국 대학의 인증이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도록 설계합니다.
평가위원이 평가 대상 대학과 일정한 관계(졸업·근무·자문 등)가 있어 직무 수행에서 자동 배제되는 경우. 한국대학평가원이 직권으로 배제합니다.
평가 대상 대학이 특정 평가위원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를 제시하여 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평가원의 심의를 거쳐 인정 시 배제합니다.
평가위원 본인이 이해상충 또는 사적인 사유를 들어 스스로 평가 직무에서 물러나는 경우. 위원 선정 단계부터 평가 종료 시까지 가능합니다.